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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중소기업계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법 규정' 필요
[초점]중소기업계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법 규정' 필요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11.0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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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핵심역량 저하, 협력업체 저임금 등 기업간 양극화 확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고착화된 부당전속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은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부당한 전속거래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고착화된 부당한 전속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이날 토론의 발제자로 나선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큰 축인 자동차와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전속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발표했다.

전속거래가 중소협력사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확보, 경쟁사들이 치러야 하는 영업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핵심역량 저하, 거래 모기업의 과도한 리스크 전가, 협력업체의 저임금과 비정규직 채용 등 기업 간 양극화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영업이익률을 보면 완성차 업체 6~9%대, 완성차 업체 계열사 7%대, 전속협력업체 3%대로 조사돼 경영성과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전속협력업체의 경우 최근 2년 (2014년~2015년) 영업이익률이 4~5%대로 비전속협력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경영성과가 뒤쳐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산업도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9~13%대, 전속협력업체는 3%대로 6~10%p의 경영성과 격차를 보였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전속거래를 제한할 경우 국내 협력업체의 위기는 단기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존의 하도급 관계가 파트너 관계로 수직적 거래가 수평적 거래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전속거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기업은 중소기업 간 협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승록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 양용현 KDI 제도연구실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중소기업의 장기 협력관계는 공정거래가 보장되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하도급법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신설하고, 지침을 통해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속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법 억제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전속거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협력사에게 특정사업자와만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글로벌 진출 제한 등 불공정거래의 핵심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부당한 전속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하여 공정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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