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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중국의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주는 시사점
[초점]중국의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주는 시사점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11.1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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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중국의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를 어떻게 줄여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의 2017년 제 17-18호 중소기업 포커스에 실린 황경진 연구위원의 '12차 5개년 규획 시기 중국 최저임금인상 배경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소득불균형 해소와 내수확대를 위해 12·5 규획 기간 동안 최저임금수준을 평균임금의 40%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연평균 13.1%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황경진 연구원은 "최저임금 효과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경제학의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이지만, 중국의 사례를 통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연구원에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12·5 규획 시기 연평균 13.1%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자 수, 신규 취업자 수, 3차 산업 취업자 수 및 기업 창업이 증가했고,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4.01%로 11·5 규획 시기보다 0.05%p 감소했다.

최저임금도 평균임금의 40% 수준에 도달했다. 2015년 기준, 31개 성급행정단위 중 20개 지역의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4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9.5%(2015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시행된 13·5 규획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가시킨다는 소득배증 목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황 연구원은 이같은 중국의 사례가 한국의 시사하는 점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와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공존하고, 부정적인 효과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근로자들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다수 견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효과와 관련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효과 뿐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 복지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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