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9 (금)
[초점]표준하도급계약서 미작성..."하청업체에 독 된다"
[초점]표준하도급계약서 미작성..."하청업체에 독 된다"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11.26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2017년도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하도급거래시 표준계약서 사용·어음결제기일 준수 절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제작업체 A사는 원사업자로부터 설비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계약조건의 수정사항이 있어 원사업자가 회수해갔던 원본 계약서를 아직도 받지 못했다. 원사업자가 구두로 같은 설비를 추가 발주한다고 해 납품단가도 최초 견적서 기준 70% 수준으로 정했는데, 추가 발주는 물론이고 납품한 설비의 하도급대금 일부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피해 사례-

하도급 거래시 표준계약서 미사용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 사례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10월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계약 10건 중 6건(58.2%)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6건 중 4건(41.1%)은 발주서·메일 또는 구두로 위탁이 이뤄져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체들도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원사업자의 의무행위 위반사항으로 서면발급 의무 위반(54.2%),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37.3%)을 꼽고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계약에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원활히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다만, 하도급거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5.6%로, 2016년 11.2%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의 평균 수취기일이 현금은 33.2일인데 반해 어음은 평균 수취기일 34.4일과 평균 만기 75.3일을 합한 총수취기일이 109.7일로 법정 대금 지급 기한보다 약 50일이 더 걸렸다.

납품일 기준 60일을 초과하여 어음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법정할인료를 지급해야하나 이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70.9%에 달해 어음결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자체부담하고 있었다.

중소제조업체가 지급받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은 현금(현금성 포함) 77.9%, 어음 21.8%였다.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는 10곳 중 5곳(49.8%)인데 반해, 납품단가가 오른 업체는 10곳 중 2곳(17.8%)에 불과해 중소제조업체가 느끼는 제조원가 인상 압박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개선방안(복수응답)으로는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49.6%)’, ‘법·제도 개선(47.8%)’, ‘주기적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실시(34.6%)’,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의무교육 실시(22.2%)’로 조사됐으며,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확대(50.6%)’,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절차 도입(19.8%)’, ‘손해배상 소송 시 법률지원 강화(1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조건이 원활히 공유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 등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전했으며, “또한, 중소제조업체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어음제도에 대해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