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및 금액 상한선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일부 개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7일 상정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 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안에는 사회상규에 대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명절에 주고 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한편 당초 권익위원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내용이 담겼다. ▲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 원→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