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 본사에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대로 재판을 끝낸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 각하 결정 직후 파리바게뜨 측은 즉각 불복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항고 의지를 밝힌지 세 시간 만에 파리바게뜨는 입장을 번복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즉시항고’를 고려하였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과 상관없이 고용부가 제시한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1명당 1000만원씩 제빵기사 총 5300여명에 해당하는 500억원대 규모의 과태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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