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9 (금)
[초점]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불응에...사법처리 착수
[초점]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불응에...사법처리 착수
  • 박가희 기자
  • 승인 2017.12.06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파리바게뜨
사진=파리바게뜨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인 5일까지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2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고용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17.11.6일)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되어 2개월(9.28일 ~ 12.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과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이나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아왔다"고  거부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양측 간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고,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기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제조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