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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업계 반응 "경기 활성화 영향 미비할듯, 아쉽다"
[초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업계 반응 "경기 활성화 영향 미비할듯, 아쉽다"
  • 박가희 기자
  • 승인 2017.12.1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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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적용 범위 및 금액 상한선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권익위에서 가결되면서 시행령 실시 이후 직격탄을 맞았던 농축수산업계와 유통업계의 경기가 회복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의결된 경조사비, 선물, 음식물 가액범위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조사비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등 화환은 현재와 같이 10만원까지 할 수 있다. 현금과 화환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각각 5만원씩 제공할 수 있다.

선물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단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사실상 상향됐다. 식사비(음식물)의 가액범위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권익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 가결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이다.

우선 유통업계는 내년 2월 명절을 앞두고 선물비 인상이 조정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농축산수산물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매출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C백화점 관계자는 "선물비 상향 조정으로 점진적으로 농축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상한액만 조정됐기 때문에 전체 매출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마트에 경우에도 이미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이번 조정안이 명절 선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축산업계는 숨통은 틔였지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는 반응이다.

강원 횡성축협조합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생산 단가가 높은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축산물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 그대로다"고 말했다.

축산업계는 식사비 3만원 유지에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선물비 인상으로 기존보다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식사비 3만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농축산 소비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매출 향상에는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요식업계의 아쉬움은 더 큰 상황이다. 당초 식사비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쳐졌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조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요식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초기부터 식사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후 매출이 더디게 회복 되지만 매출 급감이 커 회복이 쉽지 않다”며 "법 개정에서 식사비 인상이 제외됐기에 앞으로도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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