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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적인 공사업체‧자재업체 상생협력 방안 시행
LH, 혁신적인 공사업체‧자재업체 상생협력 방안 시행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8.01.2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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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 자재 적정가격 보장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하자율 감소

LH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홈'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혁신적인 공사업체와 중소자재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공기관이 구매하여 공사현장에 지급하는 직접구매자재와 정보통신 공사업체가 직접 구매하는 사급자재로 구분된다. 직접구매자재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률로 구매가격이 보호되나, 사급자재는 적정단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에 사용되는 사급자재 중 스마트홈관련 자재는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산규모와 재고수량에 따라 업체간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커서 많은 중소자재업체가 최저가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자재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 보다는 가격 인하에 주력하여 기술개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으며, 국내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4차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LH는 중소자재업체 제품 경쟁력 강화와 우수자재 사용에 따른 하자율 감소, 그리고 관련업계 모두 상호 Win-Win하는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새로 시행하는 방안에 따라 입찰안내서에 ‘LH에서 책정한 설계가의 일정금액 이상으로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현장설명서에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 입찰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낙찰자는 해당품목을 반드시 낙찰율 이상으로 공사내역서에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시점에 공사업체는 일정금액 이상의 단가로 중소자재업체와 구매 계약하여야 한다.

LH는 스마트홈과 관련된 세대단말기, 주방TV폰, 무선랜(AP), 네트워크스위치 등을 적용 자재로 선정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시스템도 마련했다.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적정가격 위반건은 LH가 공사업체 기성금에서 구매대가의 차액을 중소자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사업체에 경고장을 발급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조휘만 LH 주택시설처장은 “관계법령 저촉, 불공정 거래 요소 등 시행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자문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며, “국내 스마트홈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를 강화하고 수선비용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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