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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근로시간 단축에 경제계 우려 확산...보완책 마련 촉구
[초점]근로시간 단축에 경제계 우려 확산...보완책 마련 촉구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8.02.28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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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경제계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기업 부담의 우려를 나타내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일 최장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명시되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은 최장 40시간에 노사 합의시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단, 산업계 입장으로 고려해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 558만명은 단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계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번째 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을 벗어내고 근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보완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다행이지만,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추가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환노위 합의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결과 입법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개정안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지만 "기업별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도가 낮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노위 합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적용을 제도화하지 못한 채 개선 논의조차도 2022년 12월까지 미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실시 요건 완화에 관한 제도 개선이 이번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논의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으로 인해 연장근로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의 개정이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도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하지만 후속대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는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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