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9 (금)
[이슈]식당 예약 후 돌연 취소하는 '노쇼'...이젠 안통한다
[이슈]식당 예약 후 돌연 취소하는 '노쇼'...이젠 안통한다
  • 박가희 기자
  • 승인 2018.02.28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사진제공=픽사베이)
특정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사진제공=픽사베이)

대형연회장이나 식당에 예약을 해놓고 예약일을 코앞에 두고 혹은 당일 돌연 취소하고 안나타나는 이른바 '식당 노쇼(No show)'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약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에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돌잔치나 회갑연 등 단체 연회 시설을 예약하고 1개월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7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7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일반 식당에 경우에도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1시간 이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현재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 시의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의 부과도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예약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