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8 (목)
[초점]SKT 통신장애 피해보상, 자기 입맛대로? 소비자 불만 확대
[초점]SKT 통신장애 피해보상, 자기 입맛대로? 소비자 불만 확대
  • 정지수 기자
  • 승인 2018.04.09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T 고객 사과문.(사진출처=SKT)
SKT 고객 사과문.(사진출처=SKT)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장애로 피해를 당한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내놨지만, 보상금액과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하면서 업무상 피해를 본 고객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T는 통신 장애 피해 고객 약 730만명에게 5월 요금에서 실제 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1인당 보상액은 요금제별로 600원에서 7300원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서비스를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개인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통신장애로 개별 고객이 입은 특별한 사정에 따른 피해까지 추가로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통신장애로 사업상. 업무상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SKT가 정한 일괄적인 피해보상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고객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 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SNS나 각종 댓글에는 통신장애로 거래처 주문을 못받거나 각종 피해에 대해 성토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SKT는 통신 서비스 특성상 개별고객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해까지 추가로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등은 이통통신사 입장에서는 일반고객과 같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이다.

SKT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법인)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