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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후폭풍…연기금 등 거래 중단
[INVEST]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후폭풍…연기금 등 거래 중단
  • 윤영주 기자
  • 승인 2018.04.10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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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배당 착오로 발생한 '유령주식' 사태 이후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내부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확대,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이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유령주식 사태란 삼성증권이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하자 주식을 배당 받은 일부 직원이 주식을 매도하며 발생했다. 발행주식과 발행한도를 넘어서 애초 존재하지 않은 주식이 배당되고 거래됐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일부에선 잘못 배당된 주식을 판매한 직원들의 도덕적 헤이를 지적하고 있지만 회사의 경영시스템에 구멍이 난 본질적인 면에 대한 비난이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고, 후폭풍이 심각하다.

우선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사태로 인한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유령주식 사태가 단순히 삼성증권 배당 담당자와 주식을 내다 판 직원들의 잘못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회사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사진 = 픽사베이 제공]

 

김기식 금감원 원장은 10일 오전 여의도에서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실수로 한정하기에는 내부 시스템상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배당 이뤄진 후 37분이 지나고서야 거래중지 조처를 하는 등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게 획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8억개가 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이 전산상으로 발행돼서 거래된 희대의 사건"이라며 "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서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이 읽히는 대목이다.

일단 금감원은 11일 본격 현장검사에 착수해 19일까지 진행,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부터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투자자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과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 적정성 등도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법률상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와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정확한 징계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스템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 등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투자 큰손들의 거래 중단도 시작됐다. 국민연금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9일 자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 연기금은 내부 통제에 적신호가 켜지거나 기관경고를 받는 등의 제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와 거래를 중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민연금이 삼성증권과 주식 거래 주문을 끊으면서 삼성증권의 법인 영업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연금이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에 나서자 다른 연기금의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과 간접(위탁) 운용 모든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10일 금감원 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민께 심려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피해보상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사죄했다. 그는 또 "실수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대비해 시스템을 완벽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시스템의 전면 개선 추진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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