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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대법원 "이통3사 원가 공개하라"...통신료 인하부터 기본료 폐지 요구 꿈틀
[초점]대법원 "이통3사 원가 공개하라"...통신료 인하부터 기본료 폐지 요구 꿈틀
  • 정지수 기자
  • 승인 2018.04.13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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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이동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본료 폐지 등 통신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2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과거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통신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통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公的) 자원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통신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국민도 알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통신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송을 낸 참여연대도 판결 후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즉시 원가를 공개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가 공개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통신사의 강력한 반발로 미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1만1000원 기본통신료 폐지 추진에도 다시 힘이 붙을 수 있다.

이통3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하지만, 민간기업의 영업 비밀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또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비 공개가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 경우 5세대망 투자 등 미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축소된다." 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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