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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신한금융, 금융권 채용비리 끝판왕...점수조작에 연령.성차별까지
[초점]신한금융, 금융권 채용비리 끝판왕...점수조작에 연령.성차별까지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8.05.1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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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회사 조용병 회장.(사진출처=신한금융)
신한금융지주회사 조용병 회장.(사진출처=신한금융)

신한금융그룹의 채용비리가 전 계열사에 거쳐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부터 5월4일까지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4곳을 대상으로 임직원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관련 내용을 검사한 결과 총 22건(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됐고, 서류심사시 연령·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발견됐다.

우선 신한은행을 살펴보면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 12건이 적발됐다. 현직(당시)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이다.

신한은행은 前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前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시켜 최종 합격 처리했다. 또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학점저조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 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시키고 최종 합격시켰다.

신한카드도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시켰다. 신한카드는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가 서류전형에서 해당분야 지원자 1114명중 663위로 합격순위(128명)에 미달하였음에도 통과시켰으며, 임원 면접(총 6명)시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됐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3년~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생명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지원자에게 서류심사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최종 합격)시켰다.

신한금융그룹은 지원자들의 연령.성별에 따라서 차등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채용공고에서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신입행원 채용 서류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거나 일정 연령이상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2013년 채용과정을 예로 들어보면 85년12월 이전 출생자에게 1점, 86년생에게는 2점, 87년 생에는 3점, 88년생에는 4점, 89년 이후생게는 5점을 부여했다. 또한 2016년 상반기의 경우, 남자는 ’88년이전 출생자, 여자는 ‘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도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하였음에도 33세이상(병역필) 및 31세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또한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 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시에도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해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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