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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 상표권 제도 악용으로 수십억원 꿀꺽
[초점]본죽, 원할머니보쌈 대표들, 상표권 제도 악용으로 수십억원 꿀꺽
  • 박가희 기자
  • 승인 2018.05.14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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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들이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본죽' 메이커인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 '원할머니보쌈'으로 잘 알려진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철호 대표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상표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명목으로 28억여원을 챙겼다. 2014년에는 최복이 전 대표에게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지급한 혐의다. 박헌희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21억여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소는 브랜드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해온 프랜차이즈업계 관행을 업무상 배임죄로 본 첫 사례다. 업계는 '셀프 상표권 장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표법 제3조 2항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법상 상표권 등록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프랜차이즈업계 일각에서는 대표 개인 명의의 회사를 별도로 설립, 해당 회사로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하는 등 행위가 만연했다.

한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가맹점 상표권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2015년 10월 탐앤탐스와 본죽, 원할머니보쌈 등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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