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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1.4% 지분으로 현대차 흔드는 '엘리엇' 방지法 발의
[초점]1.4% 지분으로 현대차 흔드는 '엘리엇' 방지法 발의
  • 김성수 기자
  • 승인 2018.05.16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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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4%의 지분으로 현대차그룹의 경영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지난 15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 및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신주인수선택권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으면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신주인수선택권의 경우 주식이 헐값으로 발행되므로 기업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어 '독약처방' '포이즌 필'이라고도 불린다.

윤 의원은 “국내기업은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해 경영권을 공격하고 이익을 취한 뒤 국내시장을 떠나버리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제2의 소버린, 제2의 엘리엇이 나오지 않도록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대차그룹의 1.4%밖에 안되는 지분으로 그룹 개편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엘리엇의 이같은 행동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합병 반대 소송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이를 통해 엘리엇은 2015~2016년 2년동안 평균 40.5%의 수익을 챙겨간바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을 겨냥한 엘리엇의 이번 제동 또한 국내 대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경영권 방어제도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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