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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반포현대 16배 부담금 통지...강남권 재건축 주민 대책 마련 부심
[초점]반포현대 16배 부담금 통지...강남권 재건축 주민 대책 마련 부심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8.05.1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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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올해부터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현실화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해 조합에 통지했는데, 이는 앞서 지난달 2일 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1인당 850만원’보다 16배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열흘 만인 지난 11일 1인당 7천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지만 이 금액 또한 산정된 부담금의 1/2 수준에 불과해 차이가 큰 상태다.

조합과 구청에 계산한 부담금의 차이는 준공 후 주변 시세를 예상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당초 건설업계는 반포 현대의 경우 80가구밖에 되지 않은 소형 단지이고 조합의 수입이 되는 일반분양이 적어 부담금 자체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住區),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 단지 등 서울에만 총 116곳에 달한다.

당초 예상보다 16배나 차이가 나는 초과이익 부담금 통지에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우선 사업을 미루고 보자는 것이 대표적인 대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이달 중 마무리하려던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개포주공6·7단지도 추진위 설립을 연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이 적정하게 부과됐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반포현대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내고서 2억원의 초과 이익을 가져간다"며 "부담금 산정은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은희 자유한국당 서초구청장 예비후보는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자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산정기준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런 매뉴얼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각 자치단체에 압박을 가한 국토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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