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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국내 아파트 15%, 폐암 발암물질 라돈 WHO 기준치 초과
[초점]국내 아파트 15%, 폐암 발암물질 라돈 WHO 기준치 초과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8.05.21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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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출처=픽사베이)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라돈 침대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 15%의 라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축된 고층 아파일트일 수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동주택 라돈농도 분포조사로 인한 영양인자 도출 및 저감 방안 마련 연구'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전국 9개 지역의 아파트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 178가구 중 27가구가 WHO가 권고하고 있는 라돈 실내 기준치인 100베크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우라늄이 붕괴해 생성되는 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들어와 '내부 피폭'을 일으킨다. 특히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라돈에 의해 폐 질환이 노출된 뒤 수년∼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지역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WHO가 권고하고 있는 라돈 실내 기준치를 넘어서는 지역은 없었지만 강릉(96), 아산(93), 세종(85) 등의 지역은 기준치의 가까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준공된 3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외 원주가(77), 김포(69), 서울(62), 춘천(53), 함양(45), 인천(31)순이었다.

서울과 인천, 김포, 아산, 세종에서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라돈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겨울철 아파트가 밀폐된 상태에서 연돌효과(건물 내외부 온도 차 때문에 외부 바람이 내부로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는 이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환기를 자주 시키는 방법으로 실내 라돈 농도를 희석시키거나, 시공 때부터 라돈 유입 방지를 위한 공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WHO는 실내 라돈 수치를 100베크렐 이하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 라돈 기준치를 148베크렐로 정하고 있고, 국내 신축 아파트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은 200베크렐이다.

송옥주 의원은 “주기적으로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해 라돈의 위해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환기시스템 설치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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