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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은행, 자기자본 1% 이하 해외투자시 사전신고 의무 면제
[초점]은행, 자기자본 1% 이하 해외투자시 사전신고 의무 면제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8.05.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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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출처=픽사베이)
특정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출처=픽사베이)

은행이 해외에 진출을 할 때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한은행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은행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BIS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B+이하인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했다. 이때문에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온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외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23건 중 14건이 사전 신고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14건의 사전신고대상 해외진출 중 12건은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또한 은행이 펀드를 판매할 경우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됐지만, 앞으론 자본시장법만 적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예금과 펀드 모두 가입한 고객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국외법인과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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