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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지식재산권 등 '동산' 담보대출 시대 열린다...5년 내 6조원 규모 육성
[초점]지식재산권 등 '동산' 담보대출 시대 열린다...5년 내 6조원 규모 육성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8.05.23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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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동산담보 관리를 시연하고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동산담보 관리를 시연하고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기업들이 보유한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동산담보를 통한 대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동산담보 시장을 3년내 15배 5년내 30배 규모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형체가 있는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형체가 없는 무체동산으로 나뉜다.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부동산, 인적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 수단으로 잠재력이 높다. 또한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 ‧ 단편적 개선보다는 인프라 구축, 적극적 유인 제공 등 종합적 ‧ 포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프라·법제도 병행 개선 △은행 여신운용체계 전면 개선 △정책금융, 세제 등 적극적 취급유인 제공 △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등의 4대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은행연)해 활용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전면 개선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취급 유인 확대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올해 중 시범사업을 진행해 인프라 구축의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내년에는 운용경험을 토대로 구축방안을 정교화해 전 은행권에 전면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그 외 무체동산담보 활성화 방안도 올해 도입해 2022년까지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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