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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한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위한 지침, 매뉴얼’ 구축
[초점]한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위한 지침, 매뉴얼’ 구축
  • 박가희 기자
  • 승인 2018.06.0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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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전 임직원과 함께 ‘상호존중 기업문화’ 만들 것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이사 최양하)은 최근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하고, 상호 존중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한샘은 지난 6개월간의 준비 끝에 기존의 성희롱 예방절차와 매뉴얼을 개정한 새로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완성했다. 새롭게 만든 지침은 기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성평등, 법, 고충처리, 심리, 소통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의 감수를 거쳐, 국내 기업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선진화 된 내용이라 설명했다.

#성차별까지 지침에 반영, ‘성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등 가장 선진화된 성평등 제도 마련
한샘은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했다. 성차별은 법령에서 회사에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한 것. 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 성고충 사건에 대한 해결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사내에 성평등 전문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성고충에 대한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리자급 이상은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을 준비 중에 있다.

더불어, ‘무관용원칙’을 천명해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조력자에게도 ‘신원보호’, ‘의견청취’, ‘불이익조치 방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직원에 대한 협력업체 등 제 3자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도 회사가 직접 처리해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샘관계자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은 피해자와 행위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침과 매뉴얼을 구축했다”며  “한샘은 상호 존중의 기업문화를 정착시켜서 ‘고객으로부터 사랑 받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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