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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다주택자 규제 통했나? 임대사업자 등록....전년比 51% 급증
[분석]다주택자 규제 통했나? 임대사업자 등록....전년比 51% 급증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8.06.1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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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도 84.3%로 껑충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출처=픽사베이)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달 신규 등록한 전국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전년대비 50%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금폭탄을 피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5월 한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동월 대비 51.5%, 전월대비 9.9% 증가했다.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대비 20.5% 증가한 1만8900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나(4월: 69.5%→5월: 84.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 5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7,625명)는 전년동월(5,032명)에 비해 51.5% 증가했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46.1% 증가해, 누계로 총 32.5만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2,788명)와 경기도(2,370명)에서 총 5,158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62명)・마포구(162명)・영등포구(133명)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5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8,900채로, 전월 증가분(1만5,689채)에 비해 20.5% 증가했으며, 5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4만채로 집계됐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만5,934채를 차지해, 전월 1만904채에 비하여 46% 증가했다. 

이는 금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지역별로는 서울시(6,503채), 경기도(10,345채)에서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은평구(902채) · 중구(745채) · 노원구(677채) 순이였다.

특히,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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