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4 (수)
[초점]LS, 공정위 처분에 "LS글로벌 통한 통합 구매 통행세 아니다"
[초점]LS, 공정위 처분에 "LS글로벌 통한 통합 구매 통행세 아니다"
  • 정지수 기자
  • 승인 2018.06.18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계열사 장기간 부당 지원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검찰에 현직 임직원들을 고발한 가운데, LS가 공정위 처분과 관련 적극 해명하며, 위법 여부가 불문명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LS글로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며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이렇듯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2~2.5조원으로,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략 원자재이다. 이에 따라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으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이다.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Volume Discount)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또한 공급사는 수출보다 수익성이 높은 국내 판매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며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에 장기간 부당 지원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LS 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