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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위기 몰린 가상화폐...해킹 피해만 1000억원 육박
[초점]위기 몰린 가상화폐...해킹 피해만 1000억원 육박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8.06.2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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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난 20일 350억원 가량의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지면서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가상화폐거래소들의 해킹 피해액만 총 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빗썸의 해킹피해는 중소 가상화폐 코인레일이 해킹공격으로 4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유출된지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4월에는 야피존이 55억원, 12월에는 유빗이 172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해킹 피해를 당했다. 최근 1년 2개월 사이 거래소 해킹 피해액만 9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거래소의 해킹피해 확대가 보안 취약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업계 1위 빗썸은 지난 2월 제1금융권에서 적용 중인 통합보안 솔루션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을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난 5월에는 전체 인력의 5%를 IT 전문인력, IT인력의 5%를 정보보호전담 인력으로, 전체 예산의 7%를 정보보호에 사용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인 '5.5.7 규정' 준수한다고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빗썸의 전체 인력은 300명으로 거래소 이용자 수와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보안관리에 있어 자율규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차원에서 암호화폐의 70%를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에 옮겨두도록 하는 자율규제를 권고하고 있다보니 강제성이 결여돼 보안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협회가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하는 거래소는 14곳으로 전체 회원 거래소의 50%만 관리가 가능한 실정이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은행은 해킹을 당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당장 투자자금이 탈취된다. 정부가 가상화폐 성격을 신속하게 규정하고 특성에 맞는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 해킹 소식이 전해지며 이날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 총액은 1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3% 넘게 하락한 718만50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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