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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문재인 정부, 종부세 개편안 공개...다주택자 세부담 늘린다
[분석]문재인 정부, 종부세 개편안 공개...다주택자 세부담 늘린다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8.06.2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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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최대 1조3000억원 증가, 30억원 이상 고액 다주택자 최대 38% 세부담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초안이 22일 공개됐다. 핵심은 종부세 강화로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35만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개편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이 늘고, 30억원 이상 고액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보다 최대 38%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개편안에 담긴 4가지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씩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동시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이다.

그외 기타 대안으로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 100%까지 인상하는 1안 채택시 주택 27만 3000명과 토지 6만 7000명 등 모두 34만 1000명에게 연간 1949억원(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의 보유세를 더 걷게 된다.

2안 채택시 대상 인원은 주택 5만 3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 7000명, 별도합산 8000명 등 12만 8000명으로, 연간 4992억~8835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다.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개편하는 3안은 증세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34만 8000명에게서 8629억~1조 2952억원의 보유세를 더 걷게 된다.

끝으로 4안은 공정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인상하지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따른 조세 저항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때문에 고가 1주택인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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