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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상호금융권 DSR 적용 "대출 까다로워진다"
[초점]상호금융권 DSR 적용 "대출 까다로워진다"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8.07.17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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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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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대출 규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 가계 대출에 DSR을 도입하고, 개인 사업자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에 따라 앞으로 가계와 자영업자는 상호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로, 시중은행은 지난 3월 말부터 시범 도입했고,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상호 금융권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DSR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도입은 실제 DSR 비율을 대출 관리 지표로 의무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이 실무에서 자율적으로 지표를 산출해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등 연습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DSR은 은행이 오는 10월, 상호 금융·제2금융권의 경우 내년부터로 직접적인 대출 관리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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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 당국은 개인 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상호 금융권에 RTI, LTI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 소득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가 125%(비주택은 150%)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I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전체 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양진호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은 "금감원과 각 중앙회는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도 시행으로 상호 금융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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