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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최대 2년 제한
[초점]부실시공업체, 주택도시기금 융자 최대 2년 제한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8.07.29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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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되며,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 불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된다.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하여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0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하여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하여 제한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하여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되며 사업주체ㆍ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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