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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이용 가능
[초점]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이용 가능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8.08.0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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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오는 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카드사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준다. 고객의 신용도 개선에 따라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의 금리인하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포인트를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게 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다.

약관은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약관은 카드론(장기카드대출)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회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게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약관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현금서비스로 확대하면서 금리인하 요구 관련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카드사에는 금리인하 심사결과를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는 카드사의 요청이 있으면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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