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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은행권, 태풍 솔릭 피해 복구 및 특별금융지원 나서
[초점]은행권, 태풍 솔릭 피해 복구 및 특별금융지원 나서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8.08.2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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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출처=픽사베이)
자료사진.(사진출처=픽사베이)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 곳곳에 피해를 입힌 가운데 은행권이 피해복구 및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24일, 19호 태풍‘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솔릭’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서 고객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천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대출 지원,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은 지난 23일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1사1촌 활성화 및 농촌 태풍·폭염피해 극복을 위한 공익기금 2억 5천만원을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와 농촌마을에 지원했다. 전달된 지원금은‘사촌통장 예·적금상품’평잔의 일정 비율을 NH농협은행에서 자체 적립하여 조성한 공익기금으로 ∆일사일촌(1社1村) 자매결연 추진 및 관리 ∆태풍·폭염피해 농가 피해극복 지원 ∆도농교류 활동 지원 등 농촌사랑운동 활성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개인고객부 관계자는“2006년부터 사촌통장 공익기금 적립을 통해 농촌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농촌사랑운동에 고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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