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금)
[초점]10월 DSR 규제 본격화, 대출 확 조인다
[초점]10월 DSR 규제 본격화, 대출 확 조인다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8.09.03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상환액이 연 소득의 80% 를 초과하면 은행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지난 3월 도입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의 고(高)DSR 기준선을 100%에서 80%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선인 DSR 비율 100%의 적정성 문제와 담보에 따라 200%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특별대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규제 정책이 느슨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위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신규 적용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지난 3월부터 은행들이 시범 운용하기 시작한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개념이다. 주택 임대업은 RTI가 1.25배 이상일 때,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주택 임대업자의 연간 이자 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연 임대소득이 적어도 1250만원은 돼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은행들은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 소득이 있거나 추후 상환 능력이 인정되면 대출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RTI 규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임대업자는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또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3월 이후 DSR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은행권과 협의해 향후 DSR 운영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