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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9.13 부동산 대책 '전방위 압박'에 방점..."단기적 효과 그칠 것" 우려도
[초점]9.13 부동산 대책 '전방위 압박'에 방점..."단기적 효과 그칠 것" 우려도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8.09.14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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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사진제공=기재부)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거침 없이 뛰어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종부세 강화와 더불어 금융제제, 주택 공급대책 등 전방위 제제를 통한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3억원 이하는 현행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0.2%~0.7%P 인상된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실거주가 아닌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2주택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 소유자도 투자가 목적이라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대출을 통해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비율(LTV)을 40%로 제한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을 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규제와 함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향후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지역이 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장웅희 부동산 119 리서치센터 연구원은"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인 집값 상승 억제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후 추가적으로 나올 주택공급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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