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1 (일)
[M&A] 美 외국인투자법 개정…기업 전경련 "현지 기업 M&A 전 사전검토 필요"
[M&A] 美 외국인투자법 개정…기업 전경련 "현지 기업 M&A 전 사전검토 필요"
  • 윤영주 기자
  • 승인 2018.09.18 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제공]
[사진 =픽사베이 제공]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과 직접 투자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월 미국의 외국인 투자법 개정으로 인해 자칫 투자승인을 받지 못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미국이 최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M&A나 직접투자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기업과 거래가 많을 점이 국내 기업의 투자승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지난 14일 '미국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위험요소 점검 세미나(이하 세미나)'가 진행,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18일 M&A업계에 따르면 세미나에서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자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제정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이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국의 연방기구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기업에 의한 투자행위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승인을 보류하거나 계약 완료 후에도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다"며 "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이 CFIUS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만큼 국내 기업들은 대미 투자시 투자검토단계에서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치관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의 내용 및 이에 의해 강화된 CFIUS의 기능에 대해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FIRRMA법은 미국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국이 미국 기업을 M&A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넬슨 안(Nelson Ahn) 변호사는 CFIUS에 의해 투자가 취소된 사례 2건과 성공한 사례 1건을 발표하고 미국이 안보측면에서 주로 우려하는 사항 등을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CFIUS와 관련한 잠재적 이슈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CFIUS와 철저한 협의 거치기, 안보위협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책의 제시 등이 투자를 성사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 기업을 M&A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법이 중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CFIUS가 전통적 우방국들인 영국 및 EU 국가와 한국·일본 등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현지화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바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 23일 트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FIRRMA 원탁회의를 열고 "우리의 성공 덕분에 다른 국가들이 미국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복제하려 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로 안전장치를 만들기는 했지만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FIRRMA는 특정한 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 요건을 크게 강화해 적대적 인수·합병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골자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Kimberly R. Furnish 주한 미국대사관 총영사대리,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김치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관호 동국대학교 교수, 강길성 LG전자 통상담당 상무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