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4 (수)
[초점]경영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주휴수당 포함' 결정에 일제히 반발
[초점]경영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주휴수당 포함' 결정에 일제히 반발
  • 박가희 기자
  • 승인 2018.12.24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물론 소상공인업계까지 24일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유감을 표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당시 국회 논의에서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을 전제로 논의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월 환산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날 논의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일제히 강력한 유감표명을 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저임금 시절 노동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만든 것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8시간)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8시간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라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오히려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다."라며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노사가 협의한 약정휴일의 경우,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되었으나,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원안 그대로 통과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약정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고,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