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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없다"
[초점]한진그룹 "KCGI, 주주제안권 행사 자격 없다"
  • 김성수 기자
  • 승인 2019.02.2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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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상법상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KCGI의 주주제안을 거부했다.

한진그룹은 20일 입장 자료를 통해 "소수주주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 6개월 보유 특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뜻한다. 현재 KCGI는 한진칼지분 10.71%, 한진 지분 8.03%를 소유한 소수주주에 해당한다.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3%를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르면 KCGI의 소수주주로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상법 제542조의6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수주주인 KCGI가 상장사인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주주제안서 송부 시점인 2019년 1월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2018년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 하지만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이 2018년 8월28일로, 지분 보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것이 한진그룹의 주장이다.

한진그룹은 최근 판례도 근거로 들었서도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며 기각했다.

한편 KCGI 측은 ‘6개월 보유’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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