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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캠코기업지원금융(주)’ 출범 및 1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캠코, ‘캠코기업지원금융(주)’ 출범 및 1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9.11.1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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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석민 유암코 대표이사,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캠코 사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 정진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왼쪽부터) 김석민 유암코 대표이사,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캠코 사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 정진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18일 캠코양재타워(강남구 도곡동 소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문창용 캠코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캠코기업지원금융(주)’ 출범식 및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캠코기업지원금융(주)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회생전용 지원(DIP) 시스템 마련’을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급(DIP금융)을 통해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DIP(Debtor in Possession)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뜻한다.

출범식에 이어 캠코를 포함하여 서울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및 산업․기업․국민․농협․수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총 13개 기관이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캠코 등 13개 협약기관은 ㅿ회생기업 채권 매각 보류 ㅿ담보권 처분 유예 ㅿ회생기업 채권 캠코 매각 ㅿ지원기업의 이행보증보험 우대 지원제도 등 회생기업의 재기 지원과 ㅿDIP금융 지원 ㅿ융자․회생컨설팅 ㅿ투자매칭 등 자본시장을 연계한 투자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회생기업 및 자본시장투자자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DIP금융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이슈 전반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오늘 캠코기업지원금융(주)의 설립과 13개 유관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회생기업 공동지원체계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회생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회생기업 공동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캠코기업지원금융(주)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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