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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아름답게 죽을 권리❸] “잘 알아야 행복한 장례식치룬다”...장례시스템 길라잡이
[Special Report ][아름답게 죽을 권리❸] “잘 알아야 행복한 장례식치룬다”...장례시스템 길라잡이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0.03.30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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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인류가 지속하는 한 지속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장례식이다. 주위 지인들과 관계로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상을 당하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그래서 상조업체를 통해 미리 준비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때문에 국내 상조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겠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언제 닥쳐올지 모른 상을 대비해 기본적인 장례절차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터. 장례준비를 잘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례절차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장례는 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장을 기본으로 하므로 사망 후 당일로 수시(收屍)를 행하게 되고, 사망한다음날 습(襲)이 끝나면 바로 소렴을 하고 입관까지 하게 되어 염습의 과정이 2일째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3일째 발인을 하게된다.

<사전준비>

우선 장례 사전 준비로는 장례식 장소를 정해야 한다. 장례식장에서 진행할 경우 장례식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고 계약이 필요하다. 성당 등 종교시설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시설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때 장례 방법이나 절차는 가족과 사전 상의하고 내용을 공유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떄 영정사진이나 각종 구비서류 등도 파악해 준비한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첫째 날>

1. 임종 및 운구, 사망 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고 의사를 통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급받는다. 최소 7통 정도 필요하다.

2. 수시(유가족이 하기도 하고 장례지도사가 진행하기 함)

시신이 굳기 전에 정성을 다하여 몸을 바로잡는 것을 수시라고 한다. 고인의 옷과 몸을 바로 해 수시를 한다. 사잣밥 준비한다(메 3그릇, 나물 3가지, 엽전 3개, 짚신 3개, 상, 채반 준비). 사잣밥은 종교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3. 고인 안치(장례지도사가 진행)

장례식장 안치실에 고인을 안치한다. 상주는 고인이 안치된 냉장시설에 대한 번호 및 필요에 따른 보관키를 인수받는다.

4. 빈소선택 및 빈소설치

영정사진 및 파일을 준비한다. 문상객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빈소를 선택한다. 종교별 기타 사항에 따라 빈소에 영좌 설치한다(장례지도사가 진행).

5. 장례용품 선택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선택한다(미리 준비한 수의가 있으면 준비한다).

문상객 접대를 위한 접객용품 선택한다(문상객의 인원에 맞는 메뉴 선택).

6. 화장시설 예약

화장 시 인터넷으로 화장예약을 신청한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접속)

7. 부고

부고장 양식 참조하여 부고장, 전화, 문자 작성 후 발송한다. 호상이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

8. 상식 및 제사상(제물)

고인이 살아계신 때와 같이 식사를 올린다. 장례식장과 장례절차 상담 시 결정한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둘째 날/ 입관일>

1. 염습 및 입관

유가족의 경우 계약된 장례용품 확인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준비한 수의를 사용하기도 한다.

(염습 :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거나 소독하여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이다(장례지도사가진행).

(반함 : 반함은 고인의 입에 불린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일로 현대에는 불린 쌀로만 반함하며, 상주, 상제, 주부, 복인 중 상주가 진행하되, 원하는 유가족은 고인에게 반함할 수 있다.

반함순서는 불린 쌀을 고인의 입안 우측→좌측→중앙 순으로 넣는다.

입관은 고인을 관에 모시는 것을 말하며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 쪽에 세운다(장례지도사가진행).

2. 성복

성복은 입관 후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상제(고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한다.

전통적 상복으로 굴건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는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으며 돌아가신 직후성복하기도 한다.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주,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3. 성복제

상복으로 갈아입고 제사음식을 차린 후 고인께 제례를 드린다. 종교별 행사(성복제, 입관 예배, 입관예절 등) 진행 등이 포함된다.

4. 문상객 접객

성복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문상을 받는다. 상주,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이나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으며, 문상객이들어오면 일어나서 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문상객에게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나, 간단히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좋다.

상주, 상제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셋째날/ 발인일>

발인과 운구, 그리고 하관이 진행된다. 발인제는 유고적인 전통방식 이외에 각 종교방식에 따른 의례가 진행된다. 또한 고인을 매장이나 화장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귀가한 후에도 각자의 종교나 집안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반혼제를 드린다.

1.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

셋째날 장례용품 및 장례식장 이용비용 정산해야 하니 상주나 지인과 상의해 진행한다.

2. 발인 또는 영결식

영구가 집 또는 병원 장례식장을 떠나는 절차이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며(천주교의 경우 발이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음) 발인에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구성되어 주재한다.

3. 운구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화장시설)까지 영구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를 실은 후 상주, 상제, 복인,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운구한다.

전통 상여의 경우에는 방상씨(方相氏) - 명정(銘旌) - 영여(靈轝) - 만장(輓章) - 공포(功布) - 운불삽(雲黻翣) - 상여(喪轝) - 상주(喪主) - 복인(服人) - 존장(尊長) - 무복친(無服親) - 문상객(問喪客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화장인 경우

4. 화장시설 도착

화장서류(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 를 접수한다. 화장로로 운구하며 필요시 종교별 위령제를 실시하기도 한다.

5. 화장

사전 e-하늘 장사정보에서 예약된 시간과 화장로에서 화장한다.

6. 분골

화장한 유골을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빻아 봉안용기 또는 자연장 용기에 담는다.

7. 화장필증 인수

화장 후 화장필증 인수하여 봉안 시 관계자에게 제출한다.

8. 봉안 또는 자연장

봉안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에 진행하며 자연장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설치된 자연장지(수목장림)를 이용한다

# 매장인 경우

4. 묘지도착

공원묘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묘지도착 후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한 후 승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하관을 하도록 한다. 이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공원묘지 비치) 1부, 고인 증명사진 1매 등이다.(상기 서류는 각 공원묘지마다 상이할 수 있다)

5. 하관

하관이란 묘지에서 영구를 광중에 넣는 것으로 하관시는 관바닥이 광중에 닿는 것을 말한다. 하관 때는 상주와 상제,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 상제, 주부 순으로 흙을 관위에 세 번 뿌린다(취토한다).

6. 성분(봉분)

유가족의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묘의 오른쪽아래에 묻는다. 이는 후일에 봉분이 유실 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 신고

개인, 가족, 중종묘지는 매장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다. 법인, 공설묘지는 관리사무소에서 매장신고 및 분표설치 신고 대행하기도 한다.

8. 사망신고 :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시·읍·면의 장에게 30일 이내 신고한다.

9. 기타 보험금 청구 및 유족연금 상실신고

각 보험사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확인한다.

<도움말=한국장례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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