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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세무사의 Tax Report②]"13월의 보너스, 아직 늦지 않았다"
[김정래 세무사의 Tax Report②]"13월의 보너스, 아직 늦지 않았다"
  • 이상혁 기자
  • 승인 2015.12.0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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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

 

세금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세테크’라는 단어가 보편화되었음에도 막상 세테크를 직접 공부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근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중 4명은 연말정산 대비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40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39.5%의 응답자가 ‘지출관리나 세테크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세법은 구조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개정도 잦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세테크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과중한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보면 세금 환급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렵게 고생해서 번 돈을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으로 허비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은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12월이 가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시간을 조금만 내보자.

본 칼럼에서는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2015년도 연말정산 대책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안내하고자 한다. 자신에게 해당되거나 준비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점심시간이라도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보험회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자. 특히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예상되는 독자라면 좀 더 신중하게 아래 내용을 검토해보길 바란다.

하나. 연금저축 가입하기 - 납입금액 연 400만원 한도내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올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다면 금융기관에 찾아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 보자. 12월에 일시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본인이 1년간 총납부할세액에서 6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액공제만 생각해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된 부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니 가입 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납입에 따른 세금공제액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할세액을 초과하여 납입액을 불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인의 1년간 급여수준 및 납부할 세액수준에 맞추어 세액공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액을 불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하기 – 납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내 최대 49만5000원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말 그대로 은퇴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이다. 개인형퇴직연금 또한 연간 불입금액 300만원 한도내에서 16.5%의 세액공제 해택이 있어 12월에 3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한다면 2015년도 납부할 세액에서 49만5000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12월중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가입하여 최대 한도 700만원까지 납입한다면 올해 납부할 세액에서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IR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가입여부를 우선 확인해보자. 또한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공제된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니 이점에 유의해야 하며, 한도까지 불입한다고 무조건 최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1년간 총급여 수준과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납입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셋.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하기 –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내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연간 총급여(세전금액 기준, 비과세급여 제외) 50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이 상품에 주목하자. 일명 소장펀드라 불리는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총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로 적용해준다. 앞서 설명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상품과는 달리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이라서 왠지 더 특별해 보인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점은 간단히 말해 세금에서 공제되는 비율이 고정인지 변동 가능한지의 차이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납세자의 소득에 대비해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면,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소득금액 자체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납세자의 적용세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공제세액이 크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다만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 대상인 게 함정이다. 그래도 가입 후 최대 10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한번쯤은 눈여겨볼 만하다.

넷.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활용하기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세금과 친해져야 하고, 세금과 친해지려면 국세청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는 각종 세금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이중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회사 인사팀에서 세액을 계산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인사팀에서 계산한 연말정산 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할 수도 있다. 12월 중으로 반드시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명세서를 출력한 후, 올해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홈택스 사이트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자.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 하단의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하면 된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자는 모든 소득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에 비해 세 부담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환경이 직장인들을 세금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아무 준비 없이 연말정산을 맞이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소득이 모두 드러난다고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세당국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소득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직장인들이라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잠시라도 짬을 내서 13월의 보너스를 노려보자. 기대 이상의 뿌듯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프로필]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더케이(The K)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전산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출제위원회 위원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식품컨설팅 전문위원 ◇ (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종합소득세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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