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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❷국회의원 특권-해외] 스웨덴 국회의원 자전거로 출퇴근…근로시간 일반국민의 2배 달 해
[Special Report][❷국회의원 특권-해외] 스웨덴 국회의원 자전거로 출퇴근…근로시간 일반국민의 2배 달 해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0.04.20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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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국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미국 워싱턴 국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5일 막을 내리며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포함해 새롭게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며 앞으로 4년간 일하게 됐다.

국회의원 하면 실제 이른 새벽부터 다양한 일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공인으로서 모든 언론과 지역구 주민들의 시선을 받으며 일거 수 일투족을 신경 쓰며 일을 해야 하니 업무 강도 면에서나 정신적으로나 쉬운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그들에게 주어지는 막강한 특권과 세비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하다 보니 늘 구설수에 오르며 질타를 받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이 부여 받는 특권과 혜택, 한국만 그럴까? 일단 한국은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교될 만한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의 상황을 알아봤다.

■ 스웨덴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우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비교되는 국가가 바로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국회의원들로 잘 알려진 스웨덴이다.

일단,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특권이란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없다.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막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 취지였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현 시점에서 이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80시간에 달한다. 이른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인 것이다. 이는 스웨덴 일반 국민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1년 내내 문이 열려있다.

재밌는 사실 중 하나는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지만 민의를 대신해 봉사를 한다는 신념이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더욱 헌신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많은 업무에 피곤하겠지만, 국회 회기 기간조차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용무로 언론에 지적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지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 화려하고 고급진 관용차 따위는 지급되지 않는다. 당연히 차량 유지비도 지원은 없다. 일반적인 국민처럼 대중교통을 이용 하던가 자전거를 타든 알아서 출퇴근한다. 물론 개인 비서나 보좌관은 당연히 없다.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공동으로 보좌한다. 그렇다고 발의하는 의안 수가 적을까? 스웨덴 각 의원마다 발의하는 의안 수는 4년 임기 중 평균 100여 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세비도 한국의 국회의원 대비 68% 수준인 9800만원 수준이다.(2016년 기준으로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 스웨덴 국회의원의 세비는 1인당 GDP 5만 1600달러와 비교하면 1.61배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 1인당 GDP의 4.39배, 거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미국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미국은 연방상원과 연방하원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 상원의원은 주(州)의 크기나 인구에 상관없이 각 주당 2명씩 50개 주에서 선출되는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각 선거구에서 선출되어 총 435명의 하원의원이 임기 2년으로 2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상원은 주로 외교, 국방 등 국가 외적 중요 의견을 다루고 하원은 예산, 복지 등 국가 내적 의견을 중요 의견으로 다룬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상하원 의원 모두 헌법상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 내란죄 등 중죄나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면 즉각 체포된다. 종종 국내 국회의원들이 시위현장에서 불법을 행하고도 불체포 특권으로 체포되지 않는 것을 지적할 때 미국 국회의원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비교해서 보도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때문이다.

세비는 상하원 의원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2018년 기준 1억9500만 원대로 1인당 국민 GDP 대비 3.3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원 70만 명당 1명, 상원은 300만 명당 1명이기 때문에 보좌관 제도가 활발한 것이 특징이다. 보좌진 인원은 18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지역구에 기반을 둬 한국과 비교할만한 하원의원은 선출돼 5년 이상 일한 경우에는 각종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 62세 이후에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년 이상 일했거나 50세에도 25년 이상 일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바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이후에는 혜택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각종 의료 혜택도 주어진다. 하원의원은 의회 내에 상주하는 병원에서 각종 검사나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치과나 안과는 제외되지만 미 전역의 군부대 병원시설에서는 치과를 포함해 급한 의료 혜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일본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일본은 전통적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02년과 2006년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다수가 없어졌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재직 25년 이상의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 자신의 초상화를 내걸기 위한 비용 100만 엔과, 재직 25년 이상의 국회의원 대상으로 연간 360만 엔의 특별 교통비가 지급됐었다. 하지만 2002년에 이 두가지 특혜 모두가 폐지됐다.

국회의원 연금도 크게 줄어들었다. 원래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약 123만 엔을 내면서 최저 10년간 재직한 의원은 65세 이후 매년 412만 엔을 받을 수 있었다. 납부금액이 크긴 했지만 낸 돈보다 수령액이 워낙에 커 대부분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비판 여론이 거세져 폐지방침이 결정됐다. 하지만 오랜 기간 부금을 내온 의원들의 반발이 심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현재 남아 있는 특권을 꼽아보면 JR철도의 전 노선 무료 패스를 쓰거나 한 달에 최대 4회 왕복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도심에 있는 의원 숙소를 빌릴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매월 문서·통신·교통·체류비가 지급되며, 입법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을 위한 필요경비인 ‘입법 사무비’도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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