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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❶국회의원 특권] 염라대왕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고액 연봉은 기본, 불체포 특권 등 다양
[Special Report][❶국회의원 특권] 염라대왕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고액 연봉은 기본, 불체포 특권 등 다양
  • 윤영주 기자
  • 승인 2020.04.20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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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5일 막을 내렸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향후 국정활동이 주목되는 동시에 누리게 될 혜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사전적 의미로 유권자를 대표해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입법을 담당하고 국정을 감시하는 게 주 업무다. 민생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 업무를 다루는 만큼 많은 혜택도 제공된다. 국회의원은 국내 최고의 명예직인 동시에 권력인 셈이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혜택은 법률로 규정돼 있다. 고액 연봉을 시작으로 항공권 지급, 불체포 특권 등 종류도 다양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의원의 혜택을 두고 특권이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많아 억울한 면도 없지 않지만 다양한 종류의 특혜는 특권처럼 비춰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 제공되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 고액 연봉은 기본, 불체포 특권 등 다양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21대 국회의원의 당선인은 총 300명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처음 수령할 수 있는 것은 금배지다. 당선인이 국회 사무처에 의원 등록을 마치면 배지가 지급된다. 금배지는 지름 1.6cm에 무게는 6g에 불과하다. 국회 사무처가 밝힌 금배지의 제작 가경은 1개당 3만5000원이다. 은으로 제작, 금으로 도금된 만큼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다.

그러나 금배지를 받은 이후 주어지는 혜택은 엄청나다.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여유다. 국회의원이 되면 우선 고액 연봉자가 된다.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5176만원이다. 세비는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과 활동비를 뜻한다. 수당과 상여금, 경비 등이 포함된다. 직장인의 연봉과 같은 의미다. 월급으로 보면 매달 1265만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에 걸쳐 약 810만원의 보너스도 지급된다. '어공'(임시직 공무원)이긴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기에 공무원 상여금에 해당하는 정근수당도 받는다. 매년 1월과 7월에 받는 405만780원이 해당한다. 학생 자녀를 둔 국회의원은 학비보조금 신청이 가능하고, 가족수당도 신청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국회 내 치과·내과·한의원·사우나·미용실은 전용문 출입에 이용료 일부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2017년 고용정보원의 직업 정보의 조사에서 직업군 관련 평균 소득 1위에 오른 바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국회의원이 되면 연봉의 30%에 달하는 입법 활동비와 특별활동비의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많은 급여와 비과세 혜택은 실수령액의 확대로, 일반 직장인과 비교하면 최소 수백부터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세제 해택으로 연결된다. 한국의 국회의원 연봉은 금액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비 외에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도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국회 의원회관에 45평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각 의원실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8·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8명과 인턴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4억9000만 원이 지원된다. 사무실 운영비와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도 지급된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발간과 홍보물유인비도 주어진다.

과거 국회의원이 되면 65세 이상부터 ‘연로회원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제공되던 월 120만원의 연금은 받을 수 없다. 19대 국회에서 폐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19대 이전 국회의원을 지낸 당선인이라면 연로회원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SNS 등에서 국회의원 특권으로 알려진 KTX 특석, 1등석 항공권 무료 제공 등은 사실과 다르다. 지역구 거리에 따라 KTX의 경우 배정금액이 다르고, 배정 금액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와 국회의 거리에 따라서 1년간 KTX·항공·유류비가 차등 지원된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출장 시 항공권은 1등석이 아닌 비즈니스석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차관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규정에 맞춰 지급되는 식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금전적인 것 이외의 받게 되는 혜택도 다양하다.

임기 4년 동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불체포 특권이 제공된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누릴 수 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는 초선 국회의원은 151명이다. 정당별로 초선 의원 분포는 민주당 68명(22.7%), 통합당 40명(13.3%), 미래한국당 18명(6%), 더불어시민당 17명(5.7%), 정의당 5명(1.67%) 순이다. 21대 국회 당선인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2명(0.7%), 30대 11명(3.7%), 40대 38명(12.7%), 50대 177명(59%), 60대 69명(23%), 70대 3명(1%)으로 집계됐다. 50대가 총당선인 수의 절반을 넘겨 가장 많았지만 20대부터 40대까지의 수도 51명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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