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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세무사의 Tax Report③] 내년에는 세금 좀 덜 내보자
[김정래 세무사의 Tax Report③] 내년에는 세금 좀 덜 내보자
  • 이상혁 기자
  • 승인 2015.12.2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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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정세법 프리뷰

 

해마다 이맘때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조정작업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후 신년부터 적용·시행된다. 올해도 어김없이 12개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업무나 실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개정사항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크게 문제 없겠지만, 우선 개정사항이 자신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것이다.

스스로가 스마트한 경제인이라고 생각한다면(혹은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개정사항을 간략하게라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본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는 개정세법에 따라 자신의 삶의 행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건 아닌지 잠깐이나마 고민해보자.

본 칼럼에서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내용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름) 5가지 사항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했다.

 

1. 비과세의 매력 -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

2016년 서민이나 중산층 투자자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 세제혜택은 소위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ISA는 이미 올 9월 금융위, 기재부에 의해 2016년부터 도입이 발표되었고,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시행이 확정되었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현성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2016년부터 도입되는 ISA 과세특례는 해당 계좌를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동일한 계좌내의 손실과 통산되어 과세대상을 산정하며, 연 200만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된다는 점, 20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지방소득제 포함 9.9%)로 저율(일반 금융소득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5.4%) 분리과세 된다는 점, 가입대상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을 포함하며,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 상당히 매력적이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에 해당되는 독자라면 내년부터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이 ISA 상품을 확인하자. 단,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가입조건은 확인한 후 자금운용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2. 내년부턴 나도 피부양자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많은 독자분들이 매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직계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되는지 고민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족 중 누군가가 고정적인 소득은 없지만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로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소득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15년도까지는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의 직계가족이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에 해당하여 기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2016년부터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서 기본소득공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해당되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에 해당)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그다지 큰혜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완화된 기준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1명 늘어나는 경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2016년부터는 꼼꼼히 따져서 세금부담을 줄여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내년엔 땅 좀 사볼까?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올해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사업과 관련없는 토지, 나대지등)를 양도하는 경우, 투기성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10~30%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배제하여 세금이 중과되는 규정을 두었으나, 2016년 이후에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기존에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내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세당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오랫도안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내년부터는 그동안 유예되었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기본세율에 10%을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잘못 판단하고 섣불리 양도하는 경우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음을 유의하자.

그러나 2016년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율과 중과세율의 비중을 잘 따져보고 양도여부를 결정한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4. 더 이상 차량구입이 절세의 답이 아니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그동안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이 높은 경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거나 사업용 차량을 교체하여 사업용 경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여왔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업자의 과도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지출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의 한도를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며(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전액 인정), 연간 차량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8백만원으로 제한하였고,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업무용 승용차관련 경비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업무용차량에 대한 경비처리가 법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업무용차량의 사적인 운용에 따른 불합리한 과세가 규제되므로 차량 취득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계획은 앞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후 차량운행 기록을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운행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경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를 한다면 세금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5. 내년부턴 부모님께 용돈을 두둑하게 –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2016년부터는 증여세 걱정없이 부모님께 5천만원까지 용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물가상승등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2016년부터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해진다. 올해까지는 부모님께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10년간 3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3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납부없이 증여가 가능하였다. 또한 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간 증여시 적용되던 증여재산공제액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므로, 친인척 및 직계존속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부담이 조금은 완화된 셈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을 감안하는 경우 여전히 공제액이 적다고 여겨지고, 증여세 부담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증여세 과세문제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상기 언급된 항목들 외에도 몇몇 눈길을 끄는 항목들이 있다. 2006년 국회에 첫 제기되었으나 10년간 계속해서 무산되며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년 뒤인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공포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비상장 기업의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되어 과세대상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중에는 7천만원 이하의 급여를 지급받는 법인 대표자에게도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를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한 내용, 원·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이 관심이 가는 항목들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율 조정, 상속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범위확대 등 올해 통과를 목표로 했던 굵직한 내용들이 모두 제외돼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혜택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항 등 본인에게 해당되는 개정 또는 신설 항목들을 꼼꼼히 챙긴다면 효과적으로 절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프로필]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더케이(The K)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전산솔루션개발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출제위원회 위원 ◇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식품컨설팅 전문위원 ◇ (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종합소득세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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