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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지적재산권❷] 법정분쟁 가장 큰 ‘상표권 등록 A-Z까지’
[Special Report][지적재산권❷] 법정분쟁 가장 큰 ‘상표권 등록 A-Z까지’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0.08.03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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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상표권 중요성 확대, 장기적 사업 관점에서 필수
특허청 특허로 서비스 통한 직접 출원, 변리사 통한 출원 방법 있어
연봉 5억6000만 원 '변리사' 유망 직업으로 주목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국내 사업자들이 창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사항 중 하나가 상표권 등록이다. 창업 초기 사업 안정화에만 몰두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까지 챙기는 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IP(지적재산권)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상표권 등록의 필요는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못챙기는 일이 허다한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 노력해서 구축한 브랜드, 제품의 인지도롤 한순간에 다른 기업에게 뺏기지 않으려면 상품권 등록은 기본중의 기본이자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절차다. 상권표 등록에 관한 A~Z까지를 살펴봤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 상표권이란?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뜻한다.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 상표?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다. 반면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하다.

# 상표등록은 누가 할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된다.

# 상표 등록은 어떻게?

[자료 = 특허정] 상표출원절차
[자료 = 특허정] 상표출원절차

 

상표등록은 자신이 직접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과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 등 크게 2가지다. 두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록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외하면 비용이다. 지재권 비전문가가 등록하는 경우 시간적인 노력은 들어가지만 비용적인 측면은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반면 변리사를 통한 상표권 등록은 대행 비용은 발생하지만 시간적인 노력 등 비용 외에 신경쓸 것이 전혀 없다.

자신이 직접 특허청에 등록하는 방법도 크게 복잡하지는 않다. 특허청에서 지재권 등록을 위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 '특허로'를 통해 누구나 진행이 가능하다.

단계별로 보면 우선 특허로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기본 프로그램인 JRE(Java Run Environment)와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프로그램 설치 후 공인 인증서까지 설치하면 특허로 사이트 접속을 위한 준비는 완료됐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고, 상표등록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출원료까지 납부하면 상표출원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된다.

상표출원 신청 이후 특허청의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약 8~10개월이 소요되고, 심사통과 후 진행되는 출원 공고기간은 2개월 정도 예상하면 된다.

변리사를 통해 상표권 출원을 진행하면 이 모든 과정을 대행해 준다고 보면 된다.

# 비용은 얼마나?

상표등록 비용은 사업자나 직접 등록할 경우 특허청 관납료(출원관납료, 등록관납료, 갱신 관납료)만 발생한다. 특허출원 관납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62,000원, 등록 관납류는 1상품류구분마다 220,120원이 발생한다. 상품권 갱신 때 필요한 갱신 관납료는 1상품류구분마다 319,120원이다.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는 위에 특허청 관납료와 별개로 수임료가 발생하며, 통상 20만원~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변리사가 소속된 특허사무소마다 상이하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 한번 등록으로 10년간 인정, 해외 등록은 별도로 진행 필수

상표는 한번 등록하면 10년간 권리가 인정된다. 특히 특허권이나 디자인권과 달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갱신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상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출원 등을 통해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 특허청 특허로, 지재권 관련 원스탑 서비스 제공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로'는 온라인 출원 및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고객등록과 공인인증서 등록만 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내외 특허출원과 수수료 납부 등 지재권 등록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지재권 등록 이후에도 지재권 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 최고 소득을 올리는 직업군 '변리사'

과거와 달리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분쟁 또한 많아지면서 주목을 받는 직업이 '변리사'다. 전문직 소득 1위 자리를 꾸준히 지켜오는 고소득의 직업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3년 1인당 평균 연 수입이 5억6000만 원일 정도로 수년간 전문직 소득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변리사는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쉽게 말해 ‘특허’라는 지식재산이 중요한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주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가다. 특허를 창출하는 일, 이것이 바로 변리사가 하는 일이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혹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변리사가 될 수 있다. 변리사 시험을 보는 데에는 학력이나 나이 제한은 없지만, 특허 분야라는 것이 과학 기술이 활용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학 기술 관련 학문이나 법학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대한변리사회에서 2개월, 특허사무소에서 10개월 등 총 1년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야만 정식 변리사가 될 수 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기존 특허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거나 고용변리사로서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취직하는 방법도 있다.

첨단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가 필요해지며 변리사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촉망받는 전문직인 만큼 앞으로도 변리사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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