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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지적재산권❶] “세계는 지금 지적재산권과의 전쟁 중”…특허법·저작권법·상표법·디자인법 등 세분화
[Special Report] [지적재산권❶] “세계는 지금 지적재산권과의 전쟁 중”…특허법·저작권법·상표법·디자인법 등 세분화
  • 윤영주 기자
  • 승인 2020.08.03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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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돈, "특허 등 적극 활용해야"
복잡한 셈법 "변리사 등 전문가 활용 효과적"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메르세데스 벤츠 oldtimer 클래식 = 레트로 박물관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메르세데스 벤츠 oldtimer 클래식 = 레트로 박물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 지적재산권을 판매 제품의 브랜드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꽤 넓은 편이다. 지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제품 브랜드를 넘어 캐릭터 등도 보호 대상 중 하나다. 범위를 넓힐 경우 제품 포장지 및 방법까지도 해당된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등록 사안에 따라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법, 실용신안법, 발명보호법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이 사업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란 얘기다. 미국의 경우 창업을 하기 전 가장 먼저 지적재산권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같은 추세는 세계적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다르다. 지적재산권 관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의 부수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적재산권 관련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관리 노하우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 브랜드=돈, "특허 등 적극 활용해야"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디즈니 플로리다 매직 킹덤 올 란도 디즈니랜드.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은 아직까지 낯선 단어다. 지적재산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표권을 떠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인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은 가게 및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동시에 브랜드를 상징하는 만큼 해매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 발달과 글로벌 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기업의 경우 제품 생산부터 제품 브랜드명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특히 상표권이 소비자들의 눈에 띌 경우 매출 상승으로 연결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 대기업이다.

일례로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 하나로 연간 수조원대의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 국내 애니메이션 대표 캐릭터인 뽀로로 역시 마찬가지다.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기업과 상표권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안팎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상황이 다르지만 최근 개인 창업 등 소규모 창업에 있어 기존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간 상표권 분쟁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간 상표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은 신규 사업에 나서기 위한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특허 및 상표권 등록 순서 등에 따라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누가 먼저 지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고, 등록을 언제 했는지 등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브랜드를 뺏길 수도 있다.

국내 상표권 제도는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 등록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먼저 사용한 상표지만 사업을 실제 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이 먼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인기를 끌던 EBS의 '펭수' 관련 상표권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초 EBS가 펭수의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상표권을 등록하는 일이 발생한 것. 당시 완구류, 인터넷 방송업 등 업종도 다양해 원작자인 EBS가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당연히 EBS의 것으로 인식되던 상황에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특허청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제3자 상표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상표권 등록을 먼저 했던 제3자의 취하로 펭수 상표권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만큼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지만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빠르게 상표를 출원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

상표권 분쟁은 펭수처럼 같은 상표권을 두고 문제가 되는 것 외에도 유사 상표권 문제도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글로벌 1위 식품회사인 네슬레는 지난 6월 미국의 스타트업과 대체 육류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네슬레가 유럽지역에서 사용하던 대체육 버거 상표 '인크레더블 버거'가 스타트업인 임파서블 푸즈와 비슷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네슬레가 유럽에서 인크레더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네슬레 측은 항소를 했지만 제품 판매가 금지될 경우 상표권 분쟁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다.

국내의 경우 고기전문점 이차돌과 일차돌이 상표권 관련 분쟁을 진행 중이다. 상호명이 비슷하고 매장 외관과 인테리어, 메뉴, 간판 등이 비슷하다고 이차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차돌인 일차돌보다 1년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일차돌의 상표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일차돌 측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이차돌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차돌은 판결 이후 항소에 돌입했다. 양 사 간 법정 분쟁은 상표권의 유사성을 다투는 문제로 범위가 넓어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선 사례를 보면 상표권 등록 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경우 등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짧게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만큼 사업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며 "제품 판매나 사업 시작 전부터 미리 상표출원을 하는 것도 상표권 확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상표 등록 요건은 상표 자체의 자격, 다른 상표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나뉜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브랜드 네이밍 전 후보군을 정하고, 변리사 등을 통해 사전 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특히 글로벌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국가별 별개 상표권 등록에 나서야 한다. 최근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서 한류 열풍으로 인해 국내 상표를 모방, 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상표권 등록을 했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상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지 상표권 등록 등의 방안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 복잡한 셈법 "변리사 등 전문가 활용 효과적"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상표권은 개인 사업이나 기업의 경영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업이라면 전문 인력을 활용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복잡한 법을 하나하나 따져볼 수 없고, 등록 이후 꾸준한 관리도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당장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득이 될 수 있다. 상표권 등록 이후라도 사업자가 상표권을 잘못 관리한다면 상표등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받은 브랜드명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창업 시장에서 상표권은 수익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최근 온라인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 창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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