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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공모주❶] ‘광풍 or 허풍’, 시중 자금 공모주에 몰린다…'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Special Report] [공모주❶] ‘광풍 or 허풍’, 시중 자금 공모주에 몰린다…'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 윤영주 기자
  • 승인 2020.09.1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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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로 눈 돌린 투자자 '위험성 감안해야'
계좌 개설이 첫발 '청약 절차는 간편'
서울 여의도 증권가 거리 [사진 = 윤영주 기자]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서울 여의도 증권가 거리 [사진 = 윤영주 기자]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증권가 안팎에선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까지도 뛰어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청약에만 성공하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공모주 청약률은 갈수록 치솟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증거금은 30조원에 달했고, 지난 9월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 증거금은 58조5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코로나19 이후 하반기 증시 회복세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모주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기업은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필두고 15~17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최근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공모주 청약 방법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며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장외주식 시장에도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모주의 관심이 높아진다고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만큼 무조건 투자에 나서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정보공개 이후 첫 거래되는 주식인 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게 이유다.

# 계좌 개설이 첫발 '청약 절차는 간편'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공모주 투자를 위해선 우선 공모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증권가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공모주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 등에게 미리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적정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공모가가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통상 상장 후 예상 가격보다 평균 10~3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모든 공모주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공모주의 경우 상장 이후 상장가 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있고, 첫날 상승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기관에 비해 개인의 배정 물량이 적고, 투자 정보력 등이 낮은 만큼 묻지마 공모주 투자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공모주 청약을 위한 절차는 간단한 편이다. 그러나 주관사의 주식 계좌 마련부터 대금 납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공모주 청약 흥행에 성공한 카카오게임즈를 사례로 보면 이해가 쉽다.

우선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을 위해선 IPO 상장 주관사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카카오게임즈의 IPO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KB증권이었다. 이들 세 증권사의 주식 계좌가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주관사가 여러 곳일 경우 주관사 별 청약 물량이 나눠 할당된다. 많은 공모주를 확보하기 위해선 증권사 마다 계좌를 개설하는 게 효과적이다. 청약 공모주 관련 계좌 개설 인정 날짜를 증권사에 확인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 = 이소영 기자]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 = 이소영 기자]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공모가는 상장주관사가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요예측 조사를 진행한 뒤 결정하게 된다. 수요예측이 높을 기대수익이 높다.

청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2일 정도지만 상황에 따라 1일부터 수일이 걸리기도 한다. 사전 청약 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카카오게임즈의 청약 기간은 2일이었다. 청약기간 증거금 50%를 납부하면 청약 신청이 완료된다. 경쟁률에 따른 공모주 배정 결과는 환불일까지 발표 되며, 배정되지 않은 청약 증거금은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총 공모주 수 대비 청약 기간 투자자 청약 물량을 바탕으로 경쟁률이 정해진다. 최종 경쟁률이 확정되면 개인 투자자의 투자금액 대비 주식이 배정된다.

카카오의 공모주는 총 32만주였다. 투자자 청약은 2일간 48억 만주를 훌쩍 넘어 최종 경쟁률은 1500대 1 가량을 유지했다. 청약된 공모주에 대해선 증거금 50% 외 잔금 50%를 납입하면 거래가 마무리 된다.

공모주는 상장 첫날 당일 최고 100%에서 최조 -10%까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 최종 공모가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200%, 최저 90%까지 등락폭이 결정된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0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주당 6만2400원을 기록했다.

공모가가 2만4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60% 수익률을 보였다. 11일에도 상한가를 기록, 8만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게임즈 전 공모 청약 흥행에 성공했던 SK바이오팜도 비슷한 수익률을 보였다.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유다. 게다가 부동산 ‘패닉바잉’등을 통해 마련된 자금의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투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점도 흥행 열풍을 한몫 거든 것으로 보인다.

# 장외로 눈 돌린 투자자 '위험성 감안해야'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최근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장 주식 등 장외 주식 거래도 확산하는 추세다. 장외주식은 코스피나 코스닥 등 정규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장외주식 투자는 개인 간 거래도 있지만 'K-OTC'에서 주로 이뤄진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2014년 8월 출범시킨 국내 대표 장외주식 시장이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이용도 가능하다. 현재 135개 기업의 137개 종목이 K-OTC 시장에서 거래 중인만큼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장외주식 거래에 나설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활성화 정책 지원 등으로 시장 규모가 초기 성장세를 보였으나 지난 2~3년 간 정체기를 보였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장외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일부 전문 투자자와 고액 자산가, 상장폐지 주식 위주의 거래가 전부였다.

그런데 최근 장외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공모주 청약이 치열해지자 비상장 주식을 구입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TC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7월 1일 26억4064만원에서 9월 9일 기준 60억3745만원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일반 청약을 앞뒀던 지난달 14일에는 거래대금이 144억9794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장외주식 거래금액은 현재 상황대로라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방탄소년단을 앞세운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비상장주식을 구입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다. 장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대부분에서의 공통된 현상이다.

현재 장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곳은 K-OCT 외에도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비상장', 유안타증권의 '비상장레이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네고스탁', '38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해당 플랫폼의 거래는 투자자 개인이 게시판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직접 찾거나 플랫폼 운영팀이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K-OCT와는 차이가 있다. 매수ㆍ매도자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협상해야 하는 게 가장 큰 차이다. 개인 투자자의 역량에 따라 수익률의 차이가 결정된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장외주식 거래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식 시장 자체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다만 공모주 청약의 대체 투자 방법으로 묻지마 투자의 창구로 이용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도 표하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투자처에 대한 사전 지식과 기업에 대한 투자자 개인의 확신이 우선 되야 하는 것이 장외 주식 거래"라며 "장외 주식 거래의 긍정적 기능은 분명히 있지만 상장사와 달리 기업정보 등의 공개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고, 유동성이 낮은 점 등에서 공모주 청약의 대체 투자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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