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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국정감사❷] 국정감사가 꼭 필요한 이유? ... 정부 정책 감시 및 견제 위해 필수
[Special Report] [국정감사❷] 국정감사가 꼭 필요한 이유? ... 정부 정책 감시 및 견제 위해 필수
  • 이소영 기자
  • 승인 2020.10.11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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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상임위원회, 각 소관 부처 국감 진행
국회국정감사 [출처=국회]
국회국정감사 [출처=국회]

 

2020년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이 기간 정치, 사회 경제면 뉴스들이 대부분 국정감사발 내용들로 채워지고,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도 관련 내용으로 가득찬다. '국정감사'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높은 관심을 받게 되고, 또한 국정감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12일 국회와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실시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시로 실시되는 국정조사와는 다르다.

헌법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된다.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 17개 상임위원회, 각 소관 부처 국감 진행

[출처=국회]
[출처=국회]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회는 17개 상임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게 된다. 국회의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총 17개다.

# 정부 정책 감시 및 견제 위해 필수

국정감사의 궁극적 목적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목적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정책 추진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민의가 왜곡되어 반영될 수 있으며. 사회나 국민이 정책추진을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덜 되어 있으면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각 정책에 대한 예산 문제 그외 소관부처별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판 및 이슈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기관 국회가 묻고,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 바로 국정감사다.

[출처=국회]
[출처=국회]

 

국정감사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에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 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문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한다.

제4공화국 때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國政調査權)으로 변경되었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으로 부활됐다.

# 해외 주요 국가의 국정감사

[사진 = 김다겸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 = 김다겸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정감사가 시작된 국가는 의회정치 선진국인 영국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영국의 국정감사는 전범을 찾아내기 위해 조사단을 결성한 일에서 시작됐다. 영국의 명예혁명을 기점으로 스코트랜드와 아일랜드 전역에서 반락과 내전이 발발하고 스페인과 9년 전쟁이 일어나는 등 영국 내 여려헝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전재수사단이 구성되어 조사가 시작된 것이 전 세계 최초의 국정감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며 현재 감사원 구조의 부정기적인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미국은 지방분권 체제와 더불어 대의정치가 발달한 국가로 국정감사가 상시화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국정감사란 제도는 없다. 대신 상시청문회 제도가 정착화되어 있서 사실상 매일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다. 상시청문회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 정치적인 매장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제도의 투명화화 개선이 이뤄져 현재는 미국 의회의 일상적인 업무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의원에서 국정감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피감기관은 중의원 다수당이 중의원 재적 2/3의 찬성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여당이 중의원의 2/3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거부해 버리면 피감기관은 국정감사를 피해갈 수 있다.

[사진 = 김다겸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사진 = 김다겸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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