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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탐정❶] 국내 활동 합법화…사생활 침해 우려 논란 우려도
[Special Report] [탐정❶] 국내 활동 합법화…사생활 침해 우려 논란 우려도
  • 윤영주 기자
  • 승인 2020.10.19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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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 홈즈'의 시대…사라진 탐정 호칭 제약
늘어나는 탐정사무소…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도 우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탐정의 국내 활동이 합법화 된지 두 달여 가량이 흘렀다. 지난 8월 탐정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 이후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조사사 자격증(PIA)을 취득한 이들이 증가했다. 과거 흥신소와 달리 자격증을 앞세워 합법적인 수준에서 교통사고부터 산업스파이를 찾아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탐정의 합법화는 민생치안 역량강화 등의 효과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불법,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사건 해결은 곧 수입으로 연결되는 만큼 공격적인 정보 수집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특히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공인자격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셜록 홈즈'의 시대…사라진 탐정 호칭 제약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지난 8월 5일 이후 탐정사무소의 개업이 합법화 됐다. '탐정' 호칭의 사용도 가능해졌다. 1977년 탐정 명칭의 사용이 금지된 이후 43여년만이다. 탐정 명칭의 사용 전까지는 민간조사사라는 명칭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 확인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대행해왔다.

탐정사무소 개업과 탐정 명칭 사용이 합법화 된 배경에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사생활 등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국회는 지나 2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탐정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특정인 및 특정 사안에 대한 탐문과 관찰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업무를 주로 다룬다. 과거 민간조사사의 업무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민간조사사로 위장한 흥신소와 비교하면 차이는 커진다. 불법적인 활동의 포함여부다. 흥신소의 경우 암암리에 불법적인 활동이 인정됐다면 탐정 업무에는 불법적 요소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 탐정뿐만 아니라 의뢰인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넓은 의미에서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은퇴를 앞둔 경찰 및 경찰과 검찰 등 법조계 지망생의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탐정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편에 속한다. 일반인들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성과를 거두는 등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명탐정 셜록 홈즈의 신드롬도 한몫 거들었다.

사실 국내의 탐정이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해외에서는 탐정을 인정해왔다. 단순 사건사고부터 사기, 기업 부정조사 등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경우 탐정이 활성화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탐정사무소 개업이 합법화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탐정사무소 개설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김현종(49)씨는 "탐정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가 늘어나는 등 최근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창업에 나설 수 있고 기업 등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등 활동 범위도 다양해진 만큼 법조 관련 지망생과 현직 법조계, 경찰 출신들의 참여가 현재까지는 활발하다"고 말했다. 탐정사무소 개업이 합법화 된지 2달여 밖에 되지 않아 많이 알려지지 않는 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인의 참여도 높아지며 미래 유망직종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탐정사무소 개업의 합법화는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탐정 뿐 아니라 관련 교육 기관의 고용창출도 발생할 수 있다. 탐정 자격증 획득을 위해선 이론 공부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다. 가장 기본은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는 것이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타인이 알아보지 못하게 자신을 숨기는 것도 탐정으로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업무 능력 중 하나다.

탐정의 수입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의뢰 빈도수에 따라 큰 틀에서 대략적인 비용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성공 보수에 대한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형태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탐정사무소 의뢰 1순위로 꼽히는 배우자의 외도 등의 조사비용은 300만~500만원, 기업의 의뢰가 많은 산업스파이와 보험사기 관련 조사 비용은 최소 700만원 이상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탐정으로서 인지도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 늘어나는 탐정사무소…사생활 침해 등 우려 목소리도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탐정사무소가 늘어나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수입 확대를 위해선 사건 해결 건수 확대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불법적인 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탐정 업무의 범위와 권한·자격 등을 규정한 법조항이 아직 없어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탐정의 역할과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탐정사무소만 난립해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특히 별다른 자격이 없어도 누구든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우려감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현재 민간조사사 자격증 등 발급 기관의 자격증 취득을 경쟁력을 활용하는 곳도 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 공인탐정법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별다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수차례 공인탐정 관련 법안 발의는 있었지만 모두 동의를 얻지 못했다.

탐정업체들은 전과자·정신이상자 차단, 건강한 자격을 선별하는 면허제 도입, 전문가를 위한 토대 마련, 법률 위반 행위 단속, 인허가제 도입, 의뢰인 비밀 보장 등을 담은 탐정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탐정업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국내 탐정 관련 자격증은 모두 12개로 지난해 기준 3689건이 누적 발급됐다. 현재 알려진 탐정 관련 자격증들은 모두 민간 자격증이다. 국가공인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탐정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자격의 탐정 자격증 발급 도입은 탐정 자격 제도 도입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탐정업의 중요성은 도덕성으로 정부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이 진행되어야만 기존 흥신소와 달리 탐정이 하나의 사업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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