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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헤드헌터 이소정 컨설턴트] “헤드헌팅 통한 채용 의뢰 전 서치펌의 유료직업소개허가 유무부터 살펴봐야”
[칼럼] [헤드헌터 이소정 컨설턴트] “헤드헌팅 통한 채용 의뢰 전 서치펌의 유료직업소개허가 유무부터 살펴봐야”
  • 이상혁 기자
  • 승인 2016.01.21 0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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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지 않은 서치펌은 합법적인 헤드헌팅 회사가 아닌 점을 알아야 한다

 

기업이 채용을 의뢰함에 있어서 헤드헌팅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인재들을 추천받아 채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기업들은 이이러한 서치펌이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인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직업안정법에는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채용을 진행하는 서치펌은 반드시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지 않고 채용을 진행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취업포탈사이트에 등록된 1100여개의 서치펌을 보면 2016년 현재 직업소개업 허가 및 직업정보제공업 허가 없이 헤드헌팅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기업들이 헤드헌팅을 의뢰하려면 해당 서치펌이 구청에 정식으로 직업소개업 등록, 허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선 해당 헤드헌팅 회사의 홈페이지 하단 및 회사소개서 등을 통하여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덧붙여 헤드헌팅 비지니스는 기업과 후보자 그리고 서치펌 삼자 모두가 신뢰하고 지켜야 하는 계약에 기초한 진행이 이루어지기에 서로간의 피해가 없게끔 정식 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서치펌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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