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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공정위, 배달의민족 요기요 합병 제동 "시장 독과점 우려"
[M&A] 공정위, 배달의민족 요기요 합병 제동 "시장 독과점 우려"
  • 윤영주 기자
  • 승인 2020.11.16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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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업음
[사진 = 픽사베이 제공] 특정기사와 직접관련업음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와 관련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승인이다.

DH는 글로벌 배달 앱 1위(중국 제외) 사업자로 한국에 요기요를 설립하고 배달통을 인수하며 한국 배달 앱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배달의민족을 4조75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16일 M&A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달앱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높은 시장 내 점유율에 주목했다. 합병이 이뤄질 경우 독점적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기준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을 보면 배달의민족이 59.7%, 요기요가 30%다. DH는 국내 배달 앱 3위(점유율 1.2%)인 '배달통'까지 소유하고 있다.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게 되면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을 모두 가지게 돼 배달 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에 대한 DH 측의 의견을 받고, 이르면 오는 12월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DH는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관련 조건부 승인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불허'가 아니라는 점에서 협의의 여지가 있는 점에 위안을 삼는 분위기다. 일단 DH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진다.

M&A업계 관계자는 "DH 입장에서 배달의민족 인수와 관련한 요기요 매각은 생각지 못한 상황일 것"이라며 "심사 보고서의 경우 최종 결론이 아닌 중간 과정에 대한 평가인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협상을 바탕으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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