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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항공여객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대비 40.2% ↑
지난해 항공여객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대비 40.2% ↑
  • 염보라 기자
  • 승인 2017.04.14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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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년 대비 4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7년~2016년) 총 4,477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에는 10년 전보다 약 22배, 전년 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됐다.

2016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621건(55.5%)으로 외국적항공사 498건(44.5%) 보다 많았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43.1%)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저비용항공사는 413건(36.9%)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267건, 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92건, 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31건, 2.8%)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분쟁과 관련해서는 저비용항공사(396건, 65.8%)가 대형항공사(206건, 34.2%)보다 많았다. 

특히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를 차지했다. 이는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3.0의 일환으로 관련부처·유관기관과 협력해 국토교통부 주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와 보고서 발간, 항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 꼼꼼히 확인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 수시로 확인한 후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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