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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상호금융권 주택대출 "이자만 내는 시대 끝났다"
[초점]상호금융권 주택대출 "이자만 내는 시대 끝났다"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7.06.01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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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부터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면 확대 시행
▲ (사진=픽사베이)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조합.금고에도 전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권으로 전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국 3583개의 조합.금고에 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 3개월동안 이 가이드라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행준비 및 자율운영기간을 거쳤다.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이 신규로 만기 3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가이드라인의 애초 취지대로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만 가능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금융위는 분할상환에 있어 다양한 예외는 둔다는 방침이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출.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송,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 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확대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을 각 조합 및 금고에 비치 완료했다.

또한 확대시행 대상 조합 등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 창구 질의 및 고객민원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이용 차주에 대해서도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규모의 대출을 받아 처음부터 조금씩 갚아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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