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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8.2 부동산 대책 '강력한 규제'에 방점
[초점] 8.2 부동산 대책 '강력한 규제'에 방점
  • 김성수 기자
  • 승인 2017.08.03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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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진입 원천 차단, 세제.금융 제도 강화로 전방위 압박
▲ 김현미장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브리핑.(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략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투기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8.2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6.19 부동산 대책 이후 44일만에 발표한 이번 대책은 세금과 대출 규제는 물론 청약제도까지 투기 자금을 사방으로 조이는 강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보유세, 증세만을 남겨둔 강력한 규제책이라는 평가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우선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투기지역'으로는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에 적용되는 신규 또는 강화 정책은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10%p/3주택자 이상 +20%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부터는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년)/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투기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차주당1건 → 세대당1건)이 추가로 적용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된다.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제, 금융 제도를 개선한다.

세금제도 조정을 살펴보면 조정지역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하는 것에서 2주택자에는 10%, 3주택자 이상에게는 20%가 추가 적용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그 외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금융규제 강화 부문을 살펴보면 우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LTV·DTI도 강화된다.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ㆍDTI를 각각 40% 적용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된다.

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는 LTV․DTI를 10%p 완화해 적용된다.

그 외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 대출 보증도 세대당 2건까지로 제한한다.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정부는 투기 수요에 대한 조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 부여해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그 외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와 함께 불법전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 신규 건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연 17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공적임대주택의 60%인 약 10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위한 청약제도 정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도 마련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적용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해 투기과열지구(85㎡이하)의 경우 75% 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85㎡이하)은 40%에서 75%로 확대한다. 85㎡초과에 대해서는 30%로 비율을 확대한다.

그외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시키는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도입하고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소 6개월로 설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해운대구와 연주구 등은 1년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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